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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령자 주의의무와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33609
판결 요약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수령자의 주의의무가 강조된 판례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명의위장 #과세처분취소 #세금계산서수령자주의의무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수령자가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609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수령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령인이 선의였고 거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수령인이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어야 면책될 수 있으며, 입증 책임 또한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609 판결은 원고가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과세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위장사실 인지 불능 및 과실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주의의무 이행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609 판결은 수령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재함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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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증거와,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구합46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4. 6.’ 은 ’2011. 4. 1.’의 오기 로 보인다).

  이 유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에너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법원 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