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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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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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 한 2008. 6. 내지 10.경에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2007.1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4.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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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71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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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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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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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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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장BB와 홍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4. 체결된 매매예 약 및 2013.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홍CCC은 2007. 11. 12. 주식회사 DDDD시스템에게 자신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OOO동 00000 대지 및 지상공장을 매도하였는데,이와 관련하여 2012. 3. 9. 현재 원 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양도소득세 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장BB는 2007. 12. 5. 홍CC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홍CC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원고는 체납처분으로 2008. 6. 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 류등기’라고 한다),2008. 6.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등권리자인 장BB에게 2008. 6. 24. 공매통지를 하면서 가등기의 내용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08. 8. 28. 매각예정가격(1회차 000원) 등 국세징수법 제67조 2항이 정한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후 공매는 취소되었다).
라. 장BB는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장BB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홍CCC의 아들인 피고는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5.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7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홍CCC이 위와 같이 국세가 부과되거나 또는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서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고자 장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와 같이 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마쳐줌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책임재산의 가액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고 공매를 진행하면서 장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2008. 10.경에 이미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 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 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 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것 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2012. 4. 26. 선고 2011다109692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한 2008. 6. 2. 무렵에는 홍C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고{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 3,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05조 1항(2011. 9. 28. 대법원규칙 제 23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신청서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하므로,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위 가등기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무렵에 이미 위 가등기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 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의 국세채권은 양도소득세 본세만으로도 0000원에 이르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압류일에 가까운 2008. 8. 28. 위 공매통지 당시 1회차 매각예정가격이 000원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 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2007. 12. 4. 기준 실채권잔액은 0000원)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국세채권의 만족을 얻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 국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홍OOO 소유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직후인 2008. 6.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고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장BB에게 가등기의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 한 2008. 6. 내지 10.경에는 홍CC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장BB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홍CCC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7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