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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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대손세액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확정 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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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1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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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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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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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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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는 2007. 5. 28. CC건설(이하 ’CC’이라 한다) 주식회사에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0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CC은 2007. 10. 30. 원고에게 형틀목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08. 3. 3.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C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다른 하도급업자들과 함께 2008. 7. 21. 신축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BB산업과 CC은 2009. 8. 29. 원고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BB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 대금 000원을 CC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그 금액은000원이다). 그런데 BB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2009가합2920)에 BB산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0나2581) 및 대법원(2010다65641)에서 패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7. 9. 합의하여 BB산업 으로부터 공사대금 30,0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9.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30.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저1]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제 받은 공사대금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에 따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 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의2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 1385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대손세액공제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인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000원은 대손세액으로 거래상대방인 CC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확정 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3.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