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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책임재산 해당성 및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5173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음. 증여계약 및 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볼 수 없어 취소청구는 기각됨.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책임재산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5173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취소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증여계약과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답변
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이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재산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5173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가 무효이면 채권자들은 그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서 채권자들이 권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5173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재산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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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그로써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551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AA

변 론 종 결

2013. 1. 29.

판 결 선 고

2013.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CCCC이 2010. 9.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9. 30. 접수 제101867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사CCCC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은 사CCCC에 대하여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를(이하 아래 표의 각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1. 8. 16.

접수 제68872호로 2001.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HH, 사CCCC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각 공유지분 2분의 1)가 마쳐졌다.

2) 사CCCC은 2010. 9. 29. 부(父)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명의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 임야 1,547㎡, 같은 리 0000 대 170㎡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9. 30. 접수 제1018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CCCC은 합계 560,01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및 남양주시 와부읍 OOO리 산000 임야 1,547㎡, 같은 리 0000 대 170㎡ 중 2분의 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l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사CCCC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유일 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① 사CCCC의 전 남편인 박GGG가 사CCCC의 명의로 'OOO테크’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식 건축물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조세 채무는 위 ’OOO테크’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② 이 사건 조세채무 중 이 사건 표

순번 제1, 2, 5, 6의 각 조세의 납세신고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도래되었고, 같은 표 순번 제2,6의 각 조세의 납세의무 발생종료일은 각 2010. 10. 31.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아니하며,③ 이 사건 부동산은 사CCCC의 부(父)인 피고가 사CCC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사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CCCC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이 사CCCC에 대하여 이 사건 표 기재의 조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CCCC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한다(설령 사CCCC이 박GGG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CCCC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 법 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사CCCC의 책임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사C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 증, 을 11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HH는 2001. 6. 11. 이II으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 임야 3,671㎡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이HH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②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0 임야 3,671㎡는 여러 차례의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 임야 1,547㎡, 같은 리 000 대 170㎡(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OO리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부동산의 분할 등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신청은 이HH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③ 피고와 이HH는 이주 승에 게 2001. 6. 1. 계약금으로 000원을, 2001. 6. 26. 중도금으로 000원을, 2001. 7. 11. 잔금으로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④ 피고와 이HH는 OO리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 4097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사CCCC, 근저당권자 나S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6. 10. 말소된 사실,⑥ 이HH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 법원 2006. 3. 20자 2006카단15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3. 22. 접수 제35844호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었다가 2010. 9. 20.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⑦ 피고와 이HH는 2006. 4. 3. 사CCCC에게 OO리 부동산 중 사CCCC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책망하면서 OO리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⑧ 사CCCC은 2006. 2. 25. OO리 부동산의 명의를 2006. 2. 27.까 지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0. 5. 12.에도 같은 취지의 각서 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또는 이HH가 사CCC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사C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CCC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사C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그로써 사CCCC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들어 사C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5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