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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13두1782
판결 요약
오피스텔에 세탁기·싱크대 등 생활 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기준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판단 #세탁기 싱크대 주거시설 #임대사업자등록 필요성
질의 응답
1. 임대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세탁기나 싱크대 등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임차인이 거주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써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2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오피스텔 내부 시설과 실제 사용용도를 근거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에 주거용 시설이 있으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붙박이 세탁기·싱크대 등 주거 필수시설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2 판결은 내부에 주거 필수시설이 갖춰진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거주자가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는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차인의 실제 거주 사실은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2 판결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함을 근거로 주택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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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오피스텔 취득 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내부에는 세탁기, 싱크대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임차인은 오피스텔 인근 회사에 근무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3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1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