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 적용

대법원 2013두1911
판결 요약
토지 매매 후 잔금 지급 전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했더라도, 완전한 대금 청산 전에는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매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매매계약일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11 판결은 매매계약일에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잔금 지급 전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잔금 지급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양도시기는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에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11 판결은 대부분이 지급됐어도 대금청산 전이면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단순히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11 판결은 매매계약일 기준 양도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맹AA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1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