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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매입처가 아닐 때 허위로 판단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10
판결 요약
유류 등 물품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아닌 제3자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원고가 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주장해도, 거래 경위에서 의심할만한 사정 및 시세와 현저히 다른 저가 등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유류공급 #제3자 공급 #매입처 #공급자 확인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람이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허위인가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에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고 제3자가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판결에 따르면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는 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면, 이는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었던 경우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2. 거래 당사자가 선의이거나 무과실이어도 허위 세금계산서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등 이상 정황이 있거나 유류 출하전표 등에서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판결은 원고가 거래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정들이 있었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교부·송금 등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3. 사업자등록증 확인과 계좌입금만으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히 명의 확인과 계좌이체만으로는 실제 공급자 임을 확인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2두959 등)를 인용해, 사업자 명의 확인·계좌이체만으로는 공급자를 확인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공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운송 확인서 등이 있어도 허위세금계산서 판정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운송 확인서 등 자료 제출에도 운송 차주의 진술이나 기타 정황 등에 의해 사실관계가 부인되면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운송차주가 유류 운송 사실을 부정하고, 그 진술을 뒤집을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운송 확인서만으로 허위성 부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판결에서 인정되었습니다.
5. 세금계산서 명의자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무혐의 처분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거래 당사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에 불과하며, 판결은 이와 별개로 허위세금계산서 인정 및 무과실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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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0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구합638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8.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과세관청이 행한 ⁠‘자료상 보고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하나인 DDD석유화학의 실제 운영자 정EE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을 간과하는 등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는 남편의 항암 치료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주유소 업무 처리를 맡게 되어 자료상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GG에너지’의 대표였던 이FF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사건 조사 당시 경찰에서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는 무자료 유류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GG에너지, 범아에너지, JJ에너지’는 단순히 원고 측으로부터 유류 주문을 받아 자료상인 태평에너지에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위 GG에너지 등에서 허위로 원고 측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9호증, 기록 323쪽 참조), 나아가 이FF은 위 GG에너지가 원고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하나인 DDD석유화학과 거래하면서 제공받은 출하전표상 유류의 공급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HH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DDD 석유화학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9년 제2기 이전인 2008. 8. 이후 에 소재불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처리되었던 점(을 제6호증, 기록 397쪽 참조),③ 한편, 원고는 DDD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09. 10. 6. 과 같은 달 9.에 ’뚜) 조일통상 차량번호 9305호’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수송사실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지만(갑 1호증의 2, 기록 21쪽 이하 참조),과세관청이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위 차량의 차주 장II은 2009. 10. 6.과 같은 달 9.에는 휴무 등으로 위 차량으로 원고 측에게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기록 0000 쪽 참조), 달리 위 장II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는 점,④ 비록, 원고와 DDD석유화학의 실질적 대표 정EE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고발한 조세범처벌범 위반 혐의에 대해,검찰이 각 각 ’무혐의’ 처분을 하였지만(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이는 단지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인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⑤ 한편,원고의 남편인 이KK는 원고에 대한 위 고발 사건 조사 당시 경찰에서 정EE가 다른 곳보다 유류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1호증, 기록 000쪽 참조), 원고도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11. 28.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정EE 와 이FF이 유류를 싸게 공급해 준다고 하여 정EE 등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데, 사회 통념상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같은 대리점이나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이 커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볼 것인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유류를 제공하겠다는 정EE 등이 공급한 유류는 그 유통 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인 점,⑥ 나아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는 그 형식과 출하일시·온도·밀도 등 기재사항이 상당히 달리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어(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고,그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 959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