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30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구합638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2. 28. |
|
판 결 선 고 |
2013. 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과세관청이 행한 ‘자료상 보고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하나인 DDD석유화학의 실제 운영자 정EE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을 간과하는 등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는 남편의 항암 치료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주유소 업무 처리를 맡게 되어 자료상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GG에너지’의 대표였던 이FF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사건 조사 당시 경찰에서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는 무자료 유류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GG에너지, 범아에너지, JJ에너지’는 단순히 원고 측으로부터 유류 주문을 받아 자료상인 태평에너지에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위 GG에너지 등에서 허위로 원고 측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9호증, 기록 323쪽 참조), 나아가 이FF은 위 GG에너지가 원고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하나인 DDD석유화학과 거래하면서 제공받은 출하전표상 유류의 공급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HH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DDD 석유화학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9년 제2기 이전인 2008. 8. 이후 에 소재불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처리되었던 점(을 제6호증, 기록 397쪽 참조),③ 한편, 원고는 DDD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09. 10. 6. 과 같은 달 9.에 ’뚜) 조일통상 차량번호 9305호’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수송사실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지만(갑 1호증의 2, 기록 21쪽 이하 참조),과세관청이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위 차량의 차주 장II은 2009. 10. 6.과 같은 달 9.에는 휴무 등으로 위 차량으로 원고 측에게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기록 0000 쪽 참조), 달리 위 장II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는 점,④ 비록, 원고와 DDD석유화학의 실질적 대표 정EE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고발한 조세범처벌범 위반 혐의에 대해,검찰이 각 각 ’무혐의’ 처분을 하였지만(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이는 단지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인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⑤ 한편,원고의 남편인 이KK는 원고에 대한 위 고발 사건 조사 당시 경찰에서 정EE가 다른 곳보다 유류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1호증, 기록 000쪽 참조), 원고도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11. 28.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정EE 와 이FF이 유류를 싸게 공급해 준다고 하여 정EE 등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데, 사회 통념상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같은 대리점이나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이 커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볼 것인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유류를 제공하겠다는 정EE 등이 공급한 유류는 그 유통 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인 점,⑥ 나아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는 그 형식과 출하일시·온도·밀도 등 기재사항이 상당히 달리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어(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고,그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 959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