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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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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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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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24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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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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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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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단54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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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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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경정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논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가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2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