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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당연무효 아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1241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양도소득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무효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고, 소송에서 귀속주체가 확정되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세금 무효확인 #중대한 하자 #명백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2411 판결은 양도소득 대부분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어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의 귀속주체가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처분 무효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의 귀속주체가 소송에서 비로소 명확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소송을 통해 귀속주체가 확정된 점에서 하자의 명백성이 결여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2411).
3. 실제보다 많은 양도소득을 전제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귀속과 다르게 부과해도 하자가 당연무효로 평가되지는 않고, 오인에 따른 하자일 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2411은 과세대상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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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24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단5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6.

판 결 선 고

2013.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경정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논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가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2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