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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조경수 식재지 해당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814
판결 요약
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하며, 영업적 활용, 영업보상 수령,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질적 재배·관리가 미흡하거나 영업용으로 인정되면 감면 대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조경수 재배지 #묘목 #영업보상
질의 응답
1. 조경수나 묘목을 심은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로 이용해야 하고, 적극적 재배·관리가 이루어졌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814 판결은 영업보상 수령, 다른 재배토지 보유, 적극적 관리 부재 등을 근거로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조경업자가 조경수를 이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영업을 위한 임시 가식, 관리 미흡, 영업보상 수령 시 일반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감면도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814 판결은 실질적 농업 목적 또는 관리가 없었음을 이유로 감면대상 농지로 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로 보려면 어떤 객관적 자료나 관리실적이 필요할까요?
답변
재배·관리 내역, 수확·판매 기록, 농지원부 등 실제 농업적 관리 증거가면세 요건 입증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814 판결에서 실질적 관리 자료 부족(농지원부 미등재 등)이 중요한 부정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4.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업적 이용, 관리 실적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지목과 무관하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814 판결은 농지원부 미등재 사정도 감면 부정의 근거 중 하나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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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토지 외에 본래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손실보상을 받을 때 영농보상이 아닌 영업보상을 받은 점, 현장사진에 따르면 수목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8.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1 전 2,750㎡, 같은 동 000-4 전 1,810㎡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는 2009.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28.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 작물의 재배로 보기 어려운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농지로 보 기 어렵다는 이유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8.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감면만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수용될 때까지 9년 5개월 동안 묘목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이를 직접 재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서에 따르면,보상 대상 묘목 및 조경수 14,405주 중에서 소나무는 333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해석 및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특제한법(2010. 1. 1. 법률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처11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본문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도 포함되나,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 · 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가령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컨대 조경업자가 이마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 된 수목을 매입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임시로 수목을 가식 . 보관하여 놓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수목을 식재한 후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경우 등에는 이로써 위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한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는 단순한 조경 목적의 수목 식재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농엽목적의 수목 재배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풍나무, 감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둥근주목, 모과나무, 황매화 등 14,405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②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사는 이EE이 2012. 8.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많은 종류의 수목을 재배 ·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③ 심FF, 강GG이 원고와의 소나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취지 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부합하는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사실,④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및 그곳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 그것이 일시적으로 가식해 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5, 6, 7,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행정심판 당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OO리에 있는 다른 토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이식하여 7-8년 정도 추가 재배한 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외에 본래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를 원고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1999. 11. 19. ’JJ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하나인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1’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던 점,③원고가 한 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영농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보상을 받았던 점,④ 원고는 강릉시 왕산면 OO리, 천안시 동남구 OO동, 천안시 시신면 OO리에 합계 26,009㎡의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모두 농지원부에 자경 토지로 등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지 않았던 점,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현장사진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실질적으로 관리 · 생육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수목들을 관리 · 생장시켰는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즉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v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1.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