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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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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업행위가 법률상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당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세무대리인 역시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발급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함으로써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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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166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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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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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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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52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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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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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