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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의 임대인 귀속 판단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68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 착오가 있었다면 단순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법인 귀속을 단정할 수 없음. 세무대리인·직원 모두 계약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면, 법인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여 부과처분 취소가 인용될 수 있음.
#임대차계약 #임대인 귀속 #법인세 부과취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임대인이 법인으로 신고됐으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세금계산서상 법인 명의로 신고된 사실만으로 법인에게 임대소득이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68 판결은 당시 직원과 세무대리인 모두 계약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한 경우 법인 귀속 주장이 이유 없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에서 진정한 임대인 주체가 불분명할 때 세무상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인 귀속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 등 외관만으로 귀속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68 판결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귀속이 모호하고, 작업자·세무대리인도 구별하지 못한 경우 신고만을 근거로 법인에게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법인세 부과도 무효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가 계약관계의 실체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68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했다면, 그 신고만으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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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어떤 영업행위가 법률상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당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세무대리인 역시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발급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함으로써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166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5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