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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의 주체(개인 vs. 세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2920
판결 요약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세대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 후 지분을 승계받은 배우자에게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축주택취득세 #감면대상자 #개인감면 #세대감면불가 #주택분양계약
질의 응답
1.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에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자’가 세대를 의미하나요?
답변
세대가 아니라 개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 판결은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남편이 신축주택 분양계약 후 배우자에게 1/2 지분을 승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 판결에서 남편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 이후 지분을 승계받은 경우 신축주택취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주택 분양계약 시 감면 적용을 원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는 감면을 원하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 판결 취지에 따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체만 감면 혜택이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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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292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김찬록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3. 선고 2011구단31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2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