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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에서 과다신고사유까지 주장 가능한가

대법원 2010두1879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 판단이 소송의 본질이라는 점에 근거하며, 경정청구와 항고소송 모두 동일한 목적의 불복수단임을 중시하였습니다.
#증액경정처분 #과다신고사유 #세금불복 #항고소송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증액경정처분 취소 항고소송에서 다른 신고 오류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사유 외에도 과다신고사유 등 당초신고 오류까지 한꺼번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8796 판결은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 증액사유뿐 아니라 당초신고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와 항고소송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둘 다 과세표준·세액의 정당성 확인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입니다. 항고소송 제기가 경정청구를 막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8796 판결에서 경정청구와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동등한 불복수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고소송에서 신고 오류 주장 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가공매출 등 당초신고 오류 내용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정당한 세액 산정을 위해 해당 부분을 심리·확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8796 판결은 원고의 가공매출 과다신고 주장에 따라 매출액 심리·확정, 정당세액 산출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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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 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18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9. 선고 2009누3559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가공매출액이라는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가공매출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그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가공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다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0두18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