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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납세자 과실책임 및 과세관청 처분사유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2누26144
판결 요약
실제 거래 공급자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됩니다.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처분 사유를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과실 #공급자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공급자를 숨기고 명의만 빌린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144 판결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납세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144 판결에 따르면 변론 종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바꿔 주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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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6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5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21.

주 문

1. 원고의 항서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