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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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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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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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6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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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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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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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55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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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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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서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