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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중복부과 가능 여부 판시

대법원 2012두2715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에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또다시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중 과세 방지의 원칙을 실무에 반영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사전증여재산에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할 때,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중복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152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 상속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152 판결 원심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산세의 이중부과는 어떤 상황에서 위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한 재산에 대해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서로 다른 명목의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152 판결에서 동일 사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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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1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남AA 외4명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5260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2두27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