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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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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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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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71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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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남AA 외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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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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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5260 판결 |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