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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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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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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법2014구합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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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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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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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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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1.25. |
주 문
1. 피고가 2013.10.0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63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04.01.부터 전북 ○○군 ○○읍 ○○리 ○○○로 323번지에서 ‘
○○○스크린골프‘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04.01. ○○○시 ○○○읍 ○○○로에서 골프에어리어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공급가액 8,6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2013년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3.10.07. 원고에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3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기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사업양수하면서 고정자산으로 활용할 중고스크린골프기계를 매입하였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등을 검토한 바, 계약일은 2013.03.21.이고 대금지급은 2013.03.21., 2013.03.29., 2013.03.30.으로 나누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잔금은 물건 인도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바, 물건 인도일은 2013.04.01.이전으로 판단된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13.04.01.)
- 대금수취자의 명의(2인)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와 상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개업일이 2013.04.01.인 점(동 소재지에서 해당 없종 신규개업자) 및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바, 납품 등 판매를 위한 재고품 매입이 4월 중순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는 실제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원고는 2013.11.1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04.11.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06.30.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4.09.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03경 ○○○으로부터 중고 스크린골프기계 4대를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3.04.01. ○○○으로부터 공급가액 8,6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음에도 피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①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380만원을 매도인 ○○○이 아닌 △△△,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골프에어리어는 2013.04.01.개업하여 2013.04. 중순 이후 매출을 위한 기계매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을 때까지 기계를 매입한 바 없으므로 ○○○은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다.
② 원고는 2013.03.30.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으므로 거래시기는 2013.03.30.임에도 ○○○으로부터 2013.04.01.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르게 적힌 경우이다.
나) 설령 원고가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없었고, 매매대금을 △△△, ◇◇◇에게 지급한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03.21.경 ○○○으로부터 중고 골프존 리얼 플레이트형 4대를 매매대금 8,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9,1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2013.03.29.경 원고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위 기계를 설치해 주었으며 ○○○은 원고에게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기계세팅비용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3.03.22. ○○○계좌로 100만원, 2013.03.29. △△△ 계좌로 1,000만 원, 2013.03.30. ◇◇◇ 계좌로 8,380만 원을 이체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9,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은 스크린천, 골프공, 골프장갑 등을 주문했던 사람들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했는데, 원고가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해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게 되었다. 이 사건 기계는 중고였기 때문에 원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800만 원이 아닌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주말인 2013.03.30.경 무주에 있는 원고의 스크린골프장에 기계를 설치해 주었으며, 원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3.04.0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등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로서는 ○○○의 사업자 개업일이 2013.04.01.이었던 사정까지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은 △△△과 함께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었고, 원고는 ○○○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 ◇◇◇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은 원고에게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과 스크린골프 장비업을 동업하였는데 △△△의 모인 ◇◇◇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출금하여 중고 스크린골프기계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 ◇◇◇ 계좌에 바로 입금시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면서 ○○○과 처음 거래를 하였는데 기계를 인도받고 ○○○의 부탁에 위와 같이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일 뿐 기계를 실제로 △△△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은 골프에어리어에서 기계매입을 하기 전 원고에게 기계를 공급한 사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보통 폐업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기계를 매수하여 판매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기계를 원고에게 다시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원고는 매매대금 합계 9,480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돌려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 중고 골프존 리얼 플레이트형 4대는 원고의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되어 현재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위 기계는 원고의 스크린골프장 영업에 가장 중요한 기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스크린골프장 영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고정자산 매입자료로 신고한 내역은 위 기계 4대의 매입대금이 전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5. 12. 0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