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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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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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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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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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1163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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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산업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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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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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54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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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