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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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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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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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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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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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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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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1.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5. 설립되어 산업자동화시스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8. 28. 홍**, 김** 외 12명에게 자신이 그 주식의 76.34%를 소유
하고 있는 주식회사 디**스(이하 ‘디**스’라고 한다)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4억 원(1주당 14,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9. 17.부터 2012. 11. 15.까지 디**스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 김** 외 12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 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2,208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홍**, 유**(홍**가 매수하여 명의신탁함,
이하 홍** 명의로 취득한 주식과 합하여 홍**가 취득한 주식으로 지칭한다), 김**에 대한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인 775,660,800원[= �42,600주(= 홍** 16,700주 + 유** 13,900주 + 김**
12,000주) × 18,208원(= 32,208원 - 14,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홍**, 김**에 대
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13. 6. 1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는 한편, 이** 등 11인에 대한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490,517,44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21. 이를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초 ‘원고와 디**스, 주식회사 싸이**(이하 ’싸이**‘라고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기업집단인 ‘보*’
소속 계열회사이고, 홍**는 디**스의, 김**은 싸이**의 임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홍**, 김**에 대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 고, 디**스, 싸이**는 기업집단 ’보*‘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디**스의 주식 76.34%를 보유하여 디**tm를 지배하고 있었고, 홍**, 김**은 디**스의 임원들이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부실징후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점
등 위 양도계약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
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초 처분사유의 존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 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
단을 말하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계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와 임원의 선임 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기업집단 ‘보*’에 원고, 디**스, 싸이**가 속하였다는 사실 및 김**이
싸이**의 임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6, 8,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6. 30. 경 기업집단 ‘보*’의 동일인인 홍** 및 동일인관계자들이 원고의 주식 중 37.5%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Ci** Corp.가 그 중 50.1%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와 디**스가 제외된 소속회사 현황을 보고한 사
실 및 싸이**는 2008년과 2009년 작성된 보고서에 기업집단 ‘보*’의 소속회사로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 디**스, 싸이**가 기업집단 ‘보*’에 소속된 계열회사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당초
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여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
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변경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디**스의 주식 76.34% 를 소유하는 최대출자자로서 디**스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고, 홍**와 김**은 디**스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를 변경 전의 처분사유와 비교해 보면, 우선 조세법적 법률관계로 포섭하기 이전의 기초적ㆍ사회적 사실관계는 원고가 홍**, 김**에게 디**스의 주식 42,600주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전제한 상태에서 다만 홍**와 김**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게 되는 법률적 근거만 달리 구성한 것이다. 즉 피고는 처분 당시에는 원고와 디**스, 싸이**가 기업집단 ‘보*’에 소속된 계열회사이고, 홍**와 김**이 계열회사인 디**스나 싸이**의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회사인 원고와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나,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디**스의 주식 76.34%를 소유하던 최대출자자로서 다네트웍스와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고, 홍**와 김**은 원고가 지배하던 디**스의 임원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
지의 대상이나, 과세연도, 부과세액 면에서도 당초 처분사유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홍**, 김**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동일인이 단독으 로 또는 동일인관계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인 경우 당해 회사는 동일인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
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디**스 주식의 76.34%를 소유하는 최
대출자자인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디**스는 동일
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였고, 그 계열회사인 디**스의 임원들인 홍**, 김**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4)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납
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
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위 법령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이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홍**,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8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6. 10.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위험 세부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② 이후 씨티은행의 소집에 따라 2009. 6. 18. 개최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자금관리단 파견 등의 의안이 가결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대표인 씨티은행과 사이에 채권금융기관의 직원을 파견하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7.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금관리단장에게 법인인감, 사용인감 등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증권, 투자자산, 회원권을 인계한 사실, ⑤ 2009. 8. 7. 및 2009. 8. 1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원고의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네트윅스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던 사실, ⑥ 무렵 진행된 청안회계법인의 평가결과 2009. 6. 30.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 가액은 9,413원이었던 사실, ⑦ 원고는 2009. 8. 2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금관리단장에게 홍**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한 사실, ⑧원고는 2009. 8. 28. 이사회결의에서 이 사건 주식을 홍**, 김** 외 12인에게 1주
당 14,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던 사실, ⑨ 채권자금융기관협의회는
2009. 10. 9.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회계법인 언스
** 주식회사의 기업개선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승인한 사실, ⑩ 한편 디**스는 2006년경 6억 7,300만 원 상당의 흑자를
내다가 2007년 3억 5,792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8년 15억 원 상당의 흑자를 내었다가 2009년 다시 18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양도가격도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