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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본건은 부실기업 관리·공정한 감정평가·채권단 승인 등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취소됨.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판결은 부실징후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리, 회계법인 평가와 채권단 승인 등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양도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사유에서 거래가 시가보다 낮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은 가액 거래임을 입증할 책임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례(2003두5235 등)를 인용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사유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승인, 회계법인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경영정상화 과정, 감정평가, 채권단 승인 등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비정상적 저가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판결은 부실징후로 채권단 관리를 받고, 회계법인 평가액‧채권단 승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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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원 고

주식회사 휘**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5. 설립되어 산업자동화시스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8. 28. 홍**, 김** 외 12명에게 자신이 그 주식의 76.34%를 소유

하고 있는 주식회사 디**스(이하 ⁠‘디**스’라고 한다)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4억 원(1주당 14,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9. 17.부터 2012. 11. 15.까지 디**스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 김** 외 12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 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2,208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홍**, 유**(홍**가 매수하여 명의신탁함,

이하 홍** 명의로 취득한 주식과 합하여 홍**가 취득한 주식으로 지칭한다), 김**에 대한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인 775,660,800원[= �42,600주(= 홍** 16,700주 + 유** 13,900주 + 김**

12,000주) × 18,208원(= 32,208원 - 14,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홍**, 김**에 대

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13. 6. 1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는 한편, 이** 등 11인에 대한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490,517,44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21. 이를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초 ⁠‘원고와 디**스, 주식회사 싸이**(이하 ’싸이**‘라고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기업집단인 ⁠‘보*’

소속 계열회사이고, 홍**는 디**스의, 김**은 싸이**의 임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홍**, 김**에 대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 고, 디**스, 싸이**는 기업집단 ’보*‘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디**스의 주식 76.34%를 보유하여 디**tm를 지배하고 있었고, 홍**, 김**은 디**스의 임원들이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부실징후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점

등 위 양도계약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

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초 처분사유의 존부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 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

단을 말하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계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와 임원의 선임 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기업집단 ⁠‘보*’에 원고, 디**스, 싸이**가 속하였다는 사실 및 김**이

싸이**의 임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6, 8,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6. 30. 경 기업집단 ⁠‘보*’의 동일인인 홍** 및 동일인관계자들이 원고의 주식 중 37.5%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Ci** Corp.가 그 중 50.1%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와 디**스가 제외된 소속회사 현황을 보고한 사

실 및 싸이**는 2008년과 2009년 작성된 보고서에 기업집단 ⁠‘보*’의 소속회사로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 디**스, 싸이**가 기업집단 ⁠‘보*’에 소속된 계열회사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당초

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여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

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변경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디**스의 주식 76.34% 를 소유하는 최대출자자로서 디**스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고, 홍**와 김**은 디**스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를 변경 전의 처분사유와 비교해 보면, 우선 조세법적 법률관계로 포섭하기 이전의 기초적ㆍ사회적 사실관계는 원고가 홍**, 김**에게 디**스의 주식 42,600주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전제한 상태에서 다만 홍**와 김**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게 되는 법률적 근거만 달리 구성한 것이다. 즉 피고는 처분 당시에는 원고와 디**스, 싸이**가 기업집단 ⁠‘보*’에 소속된 계열회사이고, 홍**와 김**이 계열회사인 디**스나 싸이**의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회사인 원고와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나,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디**스의 주식 76.34%를 소유하던 최대출자자로서 다네트웍스와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고, 홍**와 김**은 원고가 지배하던 디**스의 임원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

지의 대상이나, 과세연도, 부과세액 면에서도 당초 처분사유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홍**, 김**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동일인이 단독으 로 또는 동일인관계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인 경우 당해 회사는 동일인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

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디**스 주식의 76.34%를 소유하는 최

대출자자인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디**스는 동일

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였고, 그 계열회사인 디**스의 임원들인 홍**, 김**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4)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납

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

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위 법령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이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홍**,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8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6. 10.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위험 세부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② 이후 씨티은행의 소집에 따라 2009. 6. 18. 개최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자금관리단 파견 등의 의안이 가결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대표인 씨티은행과 사이에 채권금융기관의 직원을 파견하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7.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금관리단장에게 법인인감, 사용인감 등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증권, 투자자산, 회원권을 인계한 사실, ⑤ 2009. 8. 7. 및 2009. 8. 1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원고의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네트윅스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던 사실, ⑥ 무렵 진행된 청안회계법인의 평가결과 2009. 6. 30.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 가액은 9,413원이었던 사실, ⑦ 원고는 2009. 8. 2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금관리단장에게 홍**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한 사실, ⑧원고는 2009. 8. 28. 이사회결의에서 이 사건 주식을 홍**, 김** 외 12인에게 1주

당 14,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던 사실, ⑨ 채권자금융기관협의회는

2009. 10. 9.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회계법인 언스

** 주식회사의 기업개선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승인한 사실, ⑩ 한편 디**스는 2006년경 6억 7,300만 원 상당의 흑자를

내다가 2007년 3억 5,792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8년 15억 원 상당의 흑자를 내었다가 2009년 다시 18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양도가격도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