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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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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을 적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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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1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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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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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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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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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8. 27.부터 2009. 10. 27.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BB은 2007 사업연도에 CCC으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CCC에게 건설용지대금 명목으로 00억 원과 보상비 명목으로 0억 0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보상비를 실제로 CCC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공의 경비로 계상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파악한 다음 2012. 11. 1. BBB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보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그 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4. 10.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5. 3.1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이 CCC에게 건설용지 매매대금인 00억 원과 이 사건 보상비 0억 0천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회계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BBB은 이 사건 보상비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BBB이 이 사건 보상비를 실제로 CCC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BBB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의 실질을 위장하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위장거래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CCC이 피고에게 ‘2007. 5. 22. BBB의 실사업주인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 ②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억 원으로 정해진 것만 확인될 뿐, BBB이 위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보상비 명목으로 CCC에게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은 서류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③ CCC 명의의 ◎◎은행 계좌에는 BBB이 2007. 5. 23. 00억 원을 입금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는 BBB이 CCC에게 이 사건 보상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BB이 이 사건 보상비를 가공의 경비로 계상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BBB이 이 사건 보상비를 CCC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만 정하고 있었던바, 위 규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었던 반면, 이 경우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870 판결의 사안도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가 2011. 3. 29. 및 2011. 4. 8.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포함된다)상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정해졌고, 개정된 위 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제2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시행된 이후인 2012. 11. 1.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 할 것인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70조 제1항에 따라 2008. 6. 1.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4. 10. 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