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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압류 후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가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1254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압류 절차로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대신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엔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갖게 됨이 판시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세무서장 #변제의무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가 아니라 압류를 실시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갖게 되고 채무자는 세무서장에 대해 이행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이후에도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에 의해 압류·통지된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 판결 요지는 국세청 압류 통지 이후엔 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세무서장)이 채권 압류 후 해당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 시점에 추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 판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52조 2항에 의한 압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세무서장은 추심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4. 압류 통지 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이행기 이후에도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본 판결(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에서 실제 피고에게 원고(대한민국)에 채권금과 이자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012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7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1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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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압류 후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가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1254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압류 절차로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대신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엔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갖게 됨이 판시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세무서장 #변제의무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가 아니라 압류를 실시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갖게 되고 채무자는 세무서장에 대해 이행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이후에도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에 의해 압류·통지된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 판결 요지는 국세청 압류 통지 이후엔 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세무서장)이 채권 압류 후 해당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 시점에 추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 판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52조 2항에 의한 압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세무서장은 추심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4. 압류 통지 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이행기 이후에도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본 판결(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에서 실제 피고에게 원고(대한민국)에 채권금과 이자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012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7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1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