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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혼 재산분할·증여가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138
판결 요약
이혼 재산분할·증여로 채무초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됨. 증여 및 재산분할 당시와 직후 채무자(전PP)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채무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해행위취소 #이혼재산분할 #증여채무 #무자력요건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이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무자력) 상태가 발생해야 하며,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138 판결은 증여·재산분할 당시와 직후에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등기와 대출채무를 모두 넘기면 채무초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넘긴 자산과 함께 관련 대출채무도 함께 이전된다면, 남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실질적 차이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138 판결은 아파트 소유권 및 관련 대출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소극재산(채무)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판단, 적극재산이 여전히 더 많아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분할 전후 채무자의 적극재산 합계와 소극재산 합계를 비교하여 무자력(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138 판결은 분할 전·후 각 재산 내역을 표로 구분,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산출한 후 적극재산이 더 많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4.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익을 넘기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가 실제 발생하지 않으면 취소사유 부존재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138 판결은 채권자가 주장한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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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721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DD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전PP 사이에 2011. 5. 17.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시 ○○구 ○로 ○○, ○동 ○호 ⁠(○동, ○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352,849,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2,849,1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PP은 2011. 5. 2. ○○시 ○○구 ○○동 ○ 외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SS 및 주식회사 TT에게 2,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2011. 5. 17. 전PP의 처인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0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전PP과 피고 사이에 2011. 8. 17. ○○지방법원 2011드합○ 이혼 등 사건에서 전PP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채무를 2011. 8. 17.자 기준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하 위 재산 분할과 관계된 내용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전PP은 201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세무서장은 전PP에게 2011. 9. 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307,067,466원을 납부기한 2011. 9. 30.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고, 2013. 11.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추가로 양도소득세 300,946,720원을 납부기한 2013. 11. 30.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전PP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인 352,849,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352,849,103원을 가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성 있는 재산분할로써 사해행위라 할 수 없으며, 전PP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채무초과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사용가능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합계 2,875,860,997

소극재산 합계 1,450,469,1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PP이 이 사건 양도토지 매도대금 2,100,000,000원 중 621,000,000원을 채무변제로, 455,000,000원을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1,024,000,000원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PP이 위 621,000,000원과 455,000,000원을 지출한 시기는 2010. 12. 28.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출 시기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시기보다 5개월여나 앞서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PP이 위 621,000,000원과 455,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 수령 시점과 이 사건 증여시점이 매우 근접하여 있고 달리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 전액을 전PP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PP의 전RR에 대한 채권 784,500,000원, 전BB에 대한 채권 2,240,656,762원도 전PP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전RR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784,500,000원, 전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40,656,762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전PP의 위 채권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고, 전PP의 위 채권들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PP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적극재산(합계: 2,875,860,997원)이 소극재산(합계: 1,450,469,170원)보다 많으므로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재산분할 직후 전PP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사용가능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합계 2,125,860,997

소극재산 합계 1,228,014,1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번 대출금채무, 2번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갑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번 대출금채무와 2번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 전PP의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제외됨과 동시에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번 대출금채무와 2번 대출금채무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포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직후 전PP의 적극재산(합계: 2,125,860,997원)이 소극재산(합계: 1,228,014,186원)보다 많으므로 전PP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전PP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