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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 해당 부동산 양도,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570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취소 #선의의 수익자 #불기소 처분 #체납처분 면탈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보나요?
답변
검찰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판결은 검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 관련 수익자의 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이전등기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불기소됐을 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발 및 불기소 처분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채권자 일반의 만족을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실질을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판결은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오00의 재산 감소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등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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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해당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00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7214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가. 피고와 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부동산의 표시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전 85㎡’에서 ⁠‘위 부동산 중 00

의 00 분’으로 정정함으로써 위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 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에 관하여 피고와 오00을 체납처분 면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검사는 이들이 체납처분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될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오00의 재산이 감소되

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

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해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