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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 증여 시 임대차보증금 송금은 별도 증여인지

대법원 2015두42886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별도 송금현금증여로 별도 인정된다고 판시. 부담부 증여만으로 송금된 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송금 내역은 추가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임대차보증금 #현금증여 #증여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부담부 증여 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송금받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별도로 송금받은 경우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886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후, 별도 송금된 보증금 상당액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부담부 증여에서 임대차보증금 인수와 별도 현금 송금이 중복되는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한 부분은 부담부 증여이고, 별도 송금액은 중복 계산 없이 현금증여로 구분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886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별도 송금받은 금액은 각각 부담부증여와 현금증여로 취급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어도 추가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은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분과 별도 송금분은 각각 개별 증여로 봅니다. 추가 송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886 판결에 따르면 채무 인수와 별도 현금 송금은 별개로 증여 과세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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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2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