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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사유(판결) 인정 기준 및 상속세 경정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5두50139
판결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후발적 경정사유로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정거부 처분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선 상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사유 #국세기본법 #판결 경정사유 #상속세 불복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사유로 판결이 있을 때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거부 처분 전에 판결 등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139 판결은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판결)가 있고, 경정거부 처분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청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의 성립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경정거부 처분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139 판결은 경정거부 처분 전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생겼는지 여부가 핵심임을 원심 판결 이유로 확인했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과세관청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사유가 정당한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139 판결 이유에서 경정청구의 취지상 처분청이 그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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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에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판결)가 있고 경정거부 처분을 하기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013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8. 7. 21. 선고 2014누6932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