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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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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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들에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판결)가 있고 경정거부 처분을 하기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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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013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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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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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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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8. 7. 21. 선고 2014누693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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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