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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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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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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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1745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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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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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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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133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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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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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정○식에 대하여 한 2009년 증여세 134,445,010원의 부과처분, 2010. 3.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2010. 9. 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설립허가가 취소될 위험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
연합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 임시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쳐 정○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는 총회의 결의가 흠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민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연합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증여의 무효를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당초 정○식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010. 3. 16. 및 2010. 9. 6.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정○식은 2011. 7. 15.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1. 1. 12. 정○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2. 3. 10. 이를 감액경정하였는바, 정○식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2012. 3. 10.에야 성립되어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에는 정○식이 증여세를 체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정○식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1. 7. 15.경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식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면서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연합회가 그 대표자인 정○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총회의 결의를 결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민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서는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2항에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인바, 정○식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정○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2009. 11. 5. 성립되어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1. 12. 확정(그 세액은 2012. 3. 10.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식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감액경정일인 2012. 3. 10.에야 성립되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정○식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한 이상 그 압류의 효력은 정○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2011. 7. 14.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인 위 증여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증여세가 감액경정되었다 하더라도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