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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조세보다 우선 인정

인천지방법원 2015나51999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출처에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한, 임차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조세채권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판결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보증금의 출처 의심이 없으면 임차인이 부당이득 목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판결은 임차보증금의 출처 등에 특별한 의심 사유가 없다면 부당이득 목적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액임차인 변제권 우선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사건에서 국가(조세채권자)보다 소액임차인의 변제권이 우선으로 인정됐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판결은 배당표상 국가의 배당액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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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임대인과 인차인과의 관계 또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1999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천지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34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77,994원을 22,377,9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 ⁠“2014. 7. 17.”을 ⁠“2014. 1. 17.”로 고치고, 제2면 아래에서 3행 ⁠“거주지를” 다음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를, 제3면 18행 ⁠“있는 점” 다음에 ⁠“, 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OO시 OO구가 아닌 OO시 OO구에 위치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나51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