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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차용금 변제 목적 대물변제예약 여부 및 확약서 효력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51
판결 요약
확약서에 이유 설명 없는 금전 지급 약정과 사망 시 토지 이전만 기재된 경우,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확약서만으로는 기존 채무와 연계된 대물변제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대물변제 #확약서 #차용금 #토지이전 #증여
질의 응답
1. 확약서에 이유 없이 금전 지급 및 사망 시 토지 이전이 적혀 있다면 대물변제예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유 설명 없이 금전지급과 사망 시 토지 이전만 기재된 경우, 기존 차용금 변제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51 판결은 확약서에 이유 기재 없이 금전 지급 및 토지 이전만 표시된 사정만으로는 차용금 채무와 관련한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확약서만으로 토지 이전의 법률상 원인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 이전만을 약속하는 확약서로는 법률상 원인(대물변제 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51 판결에서는 확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확약서 외에 어떤 점들을 입증해야 대물변제예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채무 존재, 변제 목적 등 관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대물변제예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51 판결의 취지는 기존 차용관계 등 대물변제의 구체적 배경이 명확히 입증돼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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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약서에 그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망인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줄 것을 확약하고 그 지급기간 동안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물려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 망인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5.01.14.선고 2013구합37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7.01.

판 결 선 고

2015.07.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