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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다른 부과처분이 별개의 독립 처분인지 판단

대법원 2015두2659
판결 요약
기간과세 단위 세목(예: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서 과세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세목이라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별개로 다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과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금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다르면 같은 세목이라도 각각 독립된 처분인가요?
답변
네, 과세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659 판결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기간과세 단위 세목에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이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기간이 다르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간이 다르면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659 판결은 과세기간별 처분의 독립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같은 세목의 세금 부과처분이라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병합 심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별 처분은 독립적이므로 통상 각각 심리되나, 병합 자체는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기간이 다른 처분은 독립'이라 밝혔으나,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시적으로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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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과세 단위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26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6.선고 2014누7673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2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