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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후 추가 입금 가수금 계상 효력과 손해배상채무 관련 판단

대법원 2015두47027
판결 요약
회수 전제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시 종국적 사외유출로 본다. 추후 입금액이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계상되면, 횡령·부당이득금 반환채무와 별개로 가수금 채권도 인정된다.
#횡령 #가수금 #단기차입금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횡령한 자금이 이후 회사에 다시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잡힌 경우, 횡령 및 손해배상채무와 무슨 관계인가요?
답변
가수금 채권 보유와 횡령·손해배상채무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027 판결은 횡령금이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면 가수금 채권이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횡령은 자금의 회수를 전제로 성립하나요?
답변
횡령은 그 시점에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며, 회수 전제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027 판결은 횡령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종국적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횡령 후 추후 입금된 금액이 어떤 회계처리로 잡혀야 하나요?
답변
단기차입금(가수금) 명목의 채권 계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027 판결은 횡령 이후 회사에 입금된 금액이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계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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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추후 입금금액이 단기차입금 명목의 가수금 채권으로 계상된 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0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홀딩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