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가족 간 금전거래의 증여세 부과요건 심사 및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900
판결 요약
가족 간 금전거래가 실제로는 동업 청산금 지급을 위한 차용인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금전 지급의 성격, 돈의 흐름 및 상환 내역 등 실질적 거래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가족간 금전거래 #개업자금 #동업 청산금 #차용금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받은 개업자금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 가족에게 받은 금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업 청산금을 제3자가 차용해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900 판결은 원고가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구 동업자의 차입에 의한 동업청산금 지급임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금전 흐름이 복잡한 가족 간 거래에서 세무조사는 어느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출처와 상환 내역, 돈의 흐름, 당사자의 경제적 관계 등을 세밀하게 조사·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900 판결은 동업자가 개업자금을 가족에게서 빌려 지급 후 매월 상환한 정황, 금전 이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제출한 증여 확인서가 나중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주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900은 조사시 작성된 자인 확인서가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우려 등 특수사정이 있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가족 간 고액 송금이 있으면 무조건 증여로 봐야 하나요?
답변
친족 간 금전 거래가 거래해명 및 상환 정황이 있으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900 판결은 대여 및 상환 가능성, 돈의 성격 등 실질 판단을 중시하여 증여 전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원고와 동업자관계에 있던 ddd가 원고에게 동업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99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2. 0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3. 5.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부터 2011. 7. 12.까지 서울 00구 0동 446-66에서 '00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9. 26. 서울 00구 00동 200-7로 사업장을 옮겨 ’00치과 병원‘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1. 30.부터 2010. 12. 1.까지 원고의 지인인 eee의 계좌 를 통하여 원고의 누나인 bbb으로부터 0억 원, 매형인 ccc로부터 0억 원 합계

0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 3. 5. 원고에게 bbb의 증여분(2010. 11. 30.0억 원, 2010. 12. 1. 0억 원 합계 0억 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과 ccc의증여분(2010. 12. 1. 0억 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치과의원을 ddd 단독 개설자로 변경하면서 청산금 00억 원을 ddd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ddd은 자금이 부족하여 bbb, ccc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한 후 bbb, ccc에게 000원 씩 합계 0억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bbb, ccc가 원고에게 0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 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누나 bbb이 2010. 11. 30.

0억 원, 2010. 12. 1. 0억 원 합계 0억 원, 원고의 매형 ccc가 2010. 12. 2. 0억 원을 각 eee의 우리은행 계좌(0000-000-71469)에 입금한 사실, 위 돈은 2010. 12. 2.eee의 우리은행 계좌(0000-000-581143)로 모두 대체입금되었다가, 2011. 9. 27. 0억 원, 2011. 9. 28. 0억 원, 2011. 9. 29. 0억 원, 2011. 9. 30. 0억 원, 2011. 10. 5. 0억 원 합계 00억 원이 모두 인출된 사실, 원고는 2011. 9. 27.부터 eee로부터 0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아 000치과 병원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3. 2월 피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본인은 2011. 9. 26. 개원한 000치과 병원의 개업자금에 충당하고자 bbb로부터 0억 원, ccc로부터 0억 원 합계 00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9. 9. ddd과 함께 00치과의 공동개설자로 신

고하였다가 2011. 7. 13. ddd 단독 개설자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2008. 8. 6. 00치과를 개원하면서 서울 00구 0동 446-66 건물 6-8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원, 임대료 000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ddd은 00치과의 단독개설자로 변경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동일하게 임대료 000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사실, ddd은 00치과에서 2009년 근로소득 000원, 2010년 근로소득 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신고하였던 사실, ddd은 bbb, ccc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1.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3. 1.까지 49회에 걸쳐 bbb의 아버지 fff 명의의 계좌(000-00-095377)로 매달 2회씩, 1회에 000원씩 합계

0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bbb 또는 ccc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 fff 명의의 계좌에는 bbb 명의의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2011. 5. 3. 대한의사협회에 회비가 인출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병원 이전과정에서 기존의 동업자가 자금의 어려움으로 동업관계 청산자금을

청구인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업자금으로 사업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잠시 bbb, ccc로부터 차입하였고, 이전 동업자가 상환하면 즉시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이전 동업자의 상환지연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 중에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

ccc로부터 00억 원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가 00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fff 명의의 계좌는 bbb의 다른 계좌와 연결되어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 는 등 bbb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던 계좌로 보인다. ddd은 위 계좌에 매달 2회

씩 1회당 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000원은 00억 원을 120회로 나눈 금액이고, ddd이 위와 같이 bbb, c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달 위 금원을 bbb에게 상환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라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00억 원은 ddd이 bbb, ccc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을 자

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

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원고와 bbb, ccc, ddd이 모두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bbb,ccc의 금전 지급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가 세무조사시 10억 원을 bbb, c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ddd은 00치과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였으며, 별도로 투자한 금원은 없다.

ddd은 병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억원과 의료장비 0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차입금

0억 원을 차감한 00억 원을 청산금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인다.

4) 또한, 원고와 bbb이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누나와 매형이 동생에게 00억

원을 증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bbb, ccc가 원고에게 00억 원을 대

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bbb, ccc가 원고에

게 0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