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회전식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인정

대법원 2015두47997
판결 요약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 간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회전시켜 교부·수취한 경우, 거래 관련 근거와 정황을 통해 가공거래임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거래 #회전식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관계회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관계회사 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고 계산서만 회전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환급·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97 판결은 관계회사 간 실물거래 없이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로 제품·서비스를 실제 거래했는지 여부, 거래내역·정황·의사결정 구조의 일치성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97 판결은 거래 근거와 정황에 의해 실물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공거래라 보았습니다.
3. 관계회사 간 동일 금액이 반복되어 오가는 회전식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거래 실체 없이 동일 금액이 반복 오가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어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97 판결은 회전식으로 같은 금액이 오간 점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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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79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두47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