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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합의정산 주식, 시가 산정 불가 시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41694
판결 요약
상속소송 종결을 위해 합의로 주식 가액을 정한 경우 실제 매매가 없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식 평가 #시가산정 곤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정산 #소송합의 주식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소송 중 당사자간 합의로 주식 가액을 임의로 정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위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매매 없이 임의로 정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판결은 상속재산 소송 합의에 따라 임의 정산된 주식가액은 시가 산정이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정당하다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귀속 관련 소송이 합의로 종결된 경우, 정산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 내 합의로 주식가액을 정하고 실제 매매가액의 수수가 없었으면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판결에서 합의정산금은 실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 주식가액의 평가가 시가 산정이 안 될 때 세무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판결은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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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1694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나OO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21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84,085,1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