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대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239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26,4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1,396,230원의, 2017년 귀속 104,426,490원, 2018년 귀속 2,227,070원, 2019년 귀속 18,007,050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원고에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1) 원고는 2015. 2. 10.부터 2018. 2. 10.까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및 2018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CC세무서장은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회사는 2020. 4. 2.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3) CC세무서장은 위 기한 후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내역과 같이 지급수수료, 용역비 등 합계 1,349,193,294원(아래 표 중 합계란 부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아래 각 손금 또는 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비용 등’이라 함).
(4) 한편, CC세무서장은 위 각 손금불산입 항목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CC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소득자료를 통보 받아, 2021. 9. 6.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539,71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종전 처분들’이라 함).
나. 종전 처분들에 대한 불복과 감액경정 처분
(1) 원고는 종전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1. 11. 26. FF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함).
(2) FF지방국세청장은 2022. 2. 14. 이 사건 비용 등 중 일부 상담영업수수료, 토지양도대금, 일부 사업 관련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여 종전 처분들중 일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비용 등 중 합계 703,739,200원(2018년 귀속분 697,906,710원, 2019년 귀속분 5,832,490원)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3) 원고는 2022. 2. 17.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들 중 2018년 및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및 가산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종전 처분들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액은 210,814,666원이 되었다.
다.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감액경정처분
(1) 원고는 종전 처분들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불복하여 2022. 5.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
(2) 조세심판원은 2023. 7. 20. 이 사건 비용 등 중 합계 214,140,000원(2017년 귀속분 100,000,000원, 2018년 귀속분 20,000,000원, 2019년 귀속분 94,140,000원)을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함)을 하였다.
(3)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들 중 2017년, 2018년및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재감액경정하였다(종전 처분들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서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함).
(4) 이 사건 비용 등 중 위 각 재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남은 부분은 아래와 같고(이하 아래 각 손금 또는 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잔존 비용 등’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잔존 비용 등 중 아래 각 부분은 그 귀속이 분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내려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아래 각 부분이 모두 2017년 귀속 비용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은 종전 처분들 중이 사건 처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가. GG 사업권 명목으로 지급한 305,000,000원 관련
HH 주식회사(이하 ‘HH’이라고만 함)는 2017. 7.경 GG 주식회사(이하 ‘GG’이라 함)가 가지고 있던, CC 0구 00동 00일원의 GG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함) 등을 GG로부터 2,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8. HH이 GG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사업권을 HH로부터 4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8. 그 중 100,000,000원을 GG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하였고, 2017. 8. 1. 155,000,000원을, 2017. 8. 22. 200,000,000원을 HH에 각 지급하였으며, HH은 2017. 8. 1. 및2017. 8. 22. ○○에게 각 1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는 이사건 사업권 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이자비용 40,000,000원 관련 이 사건 회사는 2017. 9.경 JJ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돈에서 4개월분 이자 24,000,000원 및 수수료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은 JJ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귀속이 분명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 대금 305,000,000원에 관하여
(1)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GG 대표이사 ○○’와 ‘HH 대표이사 KKK’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라함)가 작성되었다(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에는 위 각 당사자가 차례로 ‘갑’, ‘을’이라고만 기재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당사자는 각 계약 조항에 따라 위 각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HH을 양도인, 이 사건 회사를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7. 18.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7. 18.1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위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서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H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8. 1. 155,000,000원이, 2017. 8. 22.20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H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8. 1. 및 2017. 8. 22. 각 15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MMM, KKK, NNN, PPP 등은 이 사건 회사 및 HH의 임원을 각 겸직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7. 8. 1. 및 2017. 8. 22. HH에 송금한 돈 합계 355,000,000원 중 적어도 합계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소득처 분함을 전제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를 보면 이 사건 회사가 HH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는 계약의 목적물, 이에 대한 대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HH은 인적 구성 등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는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던 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무시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HH 사이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제1조에는 HH이 양수하기로 한 대상이 열거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는 같은 조 제4호에 명기된, 이 사건 사업권만을 그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제3조에 따라, HH은 위 계약 제2조에 따른 양도대금 2,500,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의 400,000,000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100,000,000원은 GG지역주택조합 총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출금을 조달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대금 2,500,000,000원 중계약금 명목의 4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도 대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와 HH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HH에 지급하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대금 400,000,000원으로 HH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이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에 따른 그것에 비하여 적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실제로는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HH은 2017. 8. 1. 11:1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15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을 그날 11:20경 ○○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HH은 2017. 8. 22. 22:23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50,000,000원을 그날 22:27경 ○○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각 송금의 시간적 밀접성 및 송금액 등을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및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내용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HH에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돈 중 적어도 HH이 곧바로 ○○에게 지급한 돈 합계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명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HH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제4호증)을 들어,이 사건 회사가 HH에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외 다른 명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7. 7.18.이고 변제기는 2021. 12. 31.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의 이동 내역에는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2017. 7. 18. ○○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이 위 차용증과 관련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차용증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이의신청,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HH 및 ○○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 및 그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 HH 등 제3자에 대한 별개의 과세처분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주장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나. JJ에 대한 이자비용 40,000,000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잔존 비용 등 중 위 부분은 그 귀속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2017. 10. 18. JJ 명의로 채권최고액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2017. 9.경 JJ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J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차용금액,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전표(갑제8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와 JJ 간의 대여금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JJ으로부터 원고 주장처럼 대여금 원금에서 위 이자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3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회사는 J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선이자 내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원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위와 같이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까지 JJ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HH에 지급한 3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대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239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26,4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1,396,230원의, 2017년 귀속 104,426,490원, 2018년 귀속 2,227,070원, 2019년 귀속 18,007,050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원고에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1) 원고는 2015. 2. 10.부터 2018. 2. 10.까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및 2018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CC세무서장은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회사는 2020. 4. 2.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3) CC세무서장은 위 기한 후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내역과 같이 지급수수료, 용역비 등 합계 1,349,193,294원(아래 표 중 합계란 부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아래 각 손금 또는 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비용 등’이라 함).
(4) 한편, CC세무서장은 위 각 손금불산입 항목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CC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소득자료를 통보 받아, 2021. 9. 6.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539,71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종전 처분들’이라 함).
나. 종전 처분들에 대한 불복과 감액경정 처분
(1) 원고는 종전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1. 11. 26. FF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함).
(2) FF지방국세청장은 2022. 2. 14. 이 사건 비용 등 중 일부 상담영업수수료, 토지양도대금, 일부 사업 관련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여 종전 처분들중 일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비용 등 중 합계 703,739,200원(2018년 귀속분 697,906,710원, 2019년 귀속분 5,832,490원)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3) 원고는 2022. 2. 17.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들 중 2018년 및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및 가산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종전 처분들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액은 210,814,666원이 되었다.
다.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감액경정처분
(1) 원고는 종전 처분들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불복하여 2022. 5.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
(2) 조세심판원은 2023. 7. 20. 이 사건 비용 등 중 합계 214,140,000원(2017년 귀속분 100,000,000원, 2018년 귀속분 20,000,000원, 2019년 귀속분 94,140,000원)을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함)을 하였다.
(3)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들 중 2017년, 2018년및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재감액경정하였다(종전 처분들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서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함).
(4) 이 사건 비용 등 중 위 각 재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남은 부분은 아래와 같고(이하 아래 각 손금 또는 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잔존 비용 등’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잔존 비용 등 중 아래 각 부분은 그 귀속이 분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내려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아래 각 부분이 모두 2017년 귀속 비용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은 종전 처분들 중이 사건 처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가. GG 사업권 명목으로 지급한 305,000,000원 관련
HH 주식회사(이하 ‘HH’이라고만 함)는 2017. 7.경 GG 주식회사(이하 ‘GG’이라 함)가 가지고 있던, CC 0구 00동 00일원의 GG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함) 등을 GG로부터 2,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8. HH이 GG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사업권을 HH로부터 4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8. 그 중 100,000,000원을 GG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하였고, 2017. 8. 1. 155,000,000원을, 2017. 8. 22. 200,000,000원을 HH에 각 지급하였으며, HH은 2017. 8. 1. 및2017. 8. 22. ○○에게 각 1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는 이사건 사업권 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이자비용 40,000,000원 관련 이 사건 회사는 2017. 9.경 JJ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돈에서 4개월분 이자 24,000,000원 및 수수료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은 JJ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귀속이 분명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 대금 305,000,000원에 관하여
(1)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GG 대표이사 ○○’와 ‘HH 대표이사 KKK’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라함)가 작성되었다(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에는 위 각 당사자가 차례로 ‘갑’, ‘을’이라고만 기재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당사자는 각 계약 조항에 따라 위 각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HH을 양도인, 이 사건 회사를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7. 18.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7. 18.1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위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서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H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8. 1. 155,000,000원이, 2017. 8. 22.20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H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8. 1. 및 2017. 8. 22. 각 15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MMM, KKK, NNN, PPP 등은 이 사건 회사 및 HH의 임원을 각 겸직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7. 8. 1. 및 2017. 8. 22. HH에 송금한 돈 합계 355,000,000원 중 적어도 합계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소득처 분함을 전제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를 보면 이 사건 회사가 HH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는 계약의 목적물, 이에 대한 대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HH은 인적 구성 등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는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던 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무시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HH 사이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제1조에는 HH이 양수하기로 한 대상이 열거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는 같은 조 제4호에 명기된, 이 사건 사업권만을 그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제3조에 따라, HH은 위 계약 제2조에 따른 양도대금 2,500,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의 400,000,000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100,000,000원은 GG지역주택조합 총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출금을 조달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대금 2,500,000,000원 중계약금 명목의 4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도 대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와 HH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HH에 지급하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대금 400,000,000원으로 HH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이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에 따른 그것에 비하여 적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실제로는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HH은 2017. 8. 1. 11:1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15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을 그날 11:20경 ○○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HH은 2017. 8. 22. 22:23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50,000,000원을 그날 22:27경 ○○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각 송금의 시간적 밀접성 및 송금액 등을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및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내용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HH에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돈 중 적어도 HH이 곧바로 ○○에게 지급한 돈 합계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명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HH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제4호증)을 들어,이 사건 회사가 HH에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외 다른 명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7. 7.18.이고 변제기는 2021. 12. 31.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의 이동 내역에는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2017. 7. 18. ○○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이 위 차용증과 관련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차용증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이의신청,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HH 및 ○○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 및 그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 HH 등 제3자에 대한 별개의 과세처분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주장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나. JJ에 대한 이자비용 40,000,000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잔존 비용 등 중 위 부분은 그 귀속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2017. 10. 18. JJ 명의로 채권최고액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2017. 9.경 JJ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J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차용금액,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전표(갑제8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와 JJ 간의 대여금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JJ으로부터 원고 주장처럼 대여금 원금에서 위 이자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3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회사는 J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선이자 내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원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위와 같이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까지 JJ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HH에 지급한 3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