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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공급자 오류 시 환급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65
판결 요약
건물 공사 완료·사용승인 이후 추가공사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장하였으나,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공급자 불일치를 이유로 환급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사완료 사용승인 #공급자 불일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질의 응답
1. 준공사용승인 이후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실제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판결은 공사 준공·사용승인 후 추가공사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으면 환급거부처분이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받은 실사업체와 세금계산서상 업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환급 또는 공제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판결은 도급계약 실제 수급인과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공사 잔금 지급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표 등 금융자료의 원본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으면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판결은 입금표 사본의 진정성립 부인, 잔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 시 주장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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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8865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5 선고 2014구합12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4행의 ⁠“725,209원”을 ⁠“736,290원”으로 고치고, 3면 16행 이하를 다음 항의 판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

원고는, 박◊◊으로부터 00시 00면 ××리 000-0 지상 공장(이하 ⁠‘××리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건설(대표자 송◐◐)에 ××리 공장의 신축 철구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2. 3. 25.부터 2013. 3. 30.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제1도급계약에 정해진 대로 2012. 6. 15. 0억 원, 2013. 3. 30.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리 공장 준공 이후에도 ◉◉건설은 마당 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 30.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11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리 공장은 2012. 9. 6.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2. 10. 5. 및 같은 달 9. ××리 공장의 소유자인 박◊◊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리 공장 신축 철구조물 공사(갑 제4호증상의 ⁠‘신축 철구 공사’는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위 사용승인 이전에 완료되었을 것인 점, ② 원고가 위 사용승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마당 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는 제1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원고가 2013. 3. 30. ◉◉건설에 제1도급계약의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입금표 사본(갑 제6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원고는 그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금표 사본의 송◐◐ 옆 날인 부분은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 원고는 그 잔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의 ××리 공장 신축 철구조물 공사계약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 이전이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시기에 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

원고는, 2012. 12. 1. ▷▷조립식판넬(대표자 손**)과 사이에 00시 00면 00리 000-0(구 지번은 산 00-0) 지상의 공장(이하 ⁠‘00리 공장’이라 한다)의 보수공사(공장지붕공사, 바닥공사, 칸막이공사, 화장실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3. 1.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조립식판넬이 위 계약에 따른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13. 2. 28.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제2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건설로 된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시한 바 있고, 제1심 증인 송◐◐도 ⁠“00리 공장의 보수공사는 모두 증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며, 을 제2호증은 원고와 사이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원고로부터 위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금액을 별도로 받았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하는 갑 제10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00리 공장의 보수공사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인 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조립식판넬이 아닌 ◉◉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