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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소 제기의 적법성 및 소송기간 도과시 각하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989
판결 요약
경정청구는 행정청에 대한 구제수단일 뿐, 법원에 직접 소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 자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 이후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하됩니다.
#경정청구 #세무서 #소송제기 #과세표준 #세액경정
질의 응답
1.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에 직접 신청하는 구제수단일 뿐이므로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 판결은 경정청구를 바로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법원에 소송으로 바로 청구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 판결은 경정청구는 행정청에 대한 청구일 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 처분에 불복하려면 심사청구 후 소송까지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의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 판결은 불복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표준 증액경정처분 후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제소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대상이나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했다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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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일 뿐으로, 이 사건 소로 경정청구를 바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8,577원을 7,148,945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7. CCCC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금액이 추가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수익 금액을 신고액보다 5,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97,82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위 증가된 수익금액 5,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자소득이 아닌 소개비로 인정하여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증가된 수익 금액 5,500만 원 중 2,150만 원 또한 소개비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국세청장은 2015. 2.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사청구 결정서가 2015. 2. 26.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DDD(DDD의 직장동료 EEE가 수령)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8. 25.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부과액 20,328,577원을 7,148,945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2015. 2. 26.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닌 이 사건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다투면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4. 8. 28.자 결정(갑 제6호증 참조)에 대하여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자체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해석할 경우를 살펴본다. 이 사건처럼 피고가 원고의 수익 금액을 증액하여 경정한 다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