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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39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실제로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미흡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농사 입증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자신이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을 근거로 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감면 주장자는 경작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효과적인가요?
답변
농사일지, 거래기록,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접경작을 인정하기 부족하였다고 하여, 입증자료의 객관성과 충실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판결은 대법원 판례(94누996 등)와 같이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농지대토를 받은 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이 거부되고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판결에서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감면 부인 및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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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2015.07.24)

원 고

홍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06.19.

판 결 선 고

2015.07.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1. 원고 소유의 농지인 00시 00면 00리 00 답 2,206

㎡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고, 2010.

6. 15. 대토농지로 00시 00면 00리 00 답 1,50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

건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가산세 포함)을 경

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

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잉 신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 유00은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0년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하였고, 2011년에도

토지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며 2012년에는 이 사

건 대토농지 상에 자갈이 섞인 흙이 투입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