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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145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소송의 이익 #소의 이익 부존재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해 더 이상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45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45 판결은 소송 중 처분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취하가 아니라 각하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답변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취하 없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4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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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