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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해운업 법인 이자소득, 톤세 과세 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539
판결 요약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 이자, 정기예금 이자, 퇴직연금 운용이자는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톤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조세특례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운소득 #해운업 이자소득 #톤세 적용 #정기예금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이자
질의 응답
1. 해운기업이 정기예금·환매조건부채권·퇴직연금의 이자소득을 톤세 적용 대상 해운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며, 정기예금 이자·환매조건부채권 이자·퇴직연금 운용이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톤세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539 판결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퇴직연금 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톤세 과세대상 해운소득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톤세 과세혜택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성 있는 소득만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539 판결은 조세감면 등 특례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이 불가하며,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조세관행 또는 과세형평의 원칙만으로 해운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해 톤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근거 없는 관행이나 타기업과의 비교는 조세특례의 적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539 판결은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톤세를 허용한 증거가 없다며, 관행·형평성 주장 역시 법적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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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8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해운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액 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퇴직연금 운용수익,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이자,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이하 위 각 수익을 통틀어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를 모두 해운소득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에 따라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익은비해운소득이므로 톤세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원, 2011 사업연도 ○○○○원, 2012 사업연도 ○○○○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이자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목 단서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은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톤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011 각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사업연도에 관하여는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을 해운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중에서도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 소득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이자소득의 각 원본 중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이 외항해상운송활동의 수익이거나 그밖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퇴직연금의 원본은 원고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 두는 돈으로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 퇴직연금은 요구불예금과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자금 보관 목적이 아니라, 이자수익 등 원본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의 상품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세관행존중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톤세를 적용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해진 2005년 이래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톤세를 적용한 법인세 신고를 허용해왔으므로, 이사건 각 처분은 조세관행존중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원고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들과 자의적으로 차등 취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이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