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15850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5. 11. 6. |
|
판 결 선 고 |
2015. 11. 20. |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ㅇㅇㅇ세무서장은 2012. 6. 23. BBB에게 2010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BB은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 BBB은 2010. 10. 15.경 CC은행으로부터 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C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9. 14. CC은행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000,000,000원, DD은행 및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00,0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원, C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내지 갑제8호증, 갑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0.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12. 7. 19.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0원이고, 위 금원에서 말소된 CC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0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 00,000,000원과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8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