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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허무인 종중인지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과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2014나3694
판결 요약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면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종중 #허무인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말소 #종중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무인 종중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3694 판결은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입증하지 못해 말소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허무인 종중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허무인 종중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3694 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허무인 종중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무인 종중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할 경우 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청구 전체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3694 판결은 허무인 종중임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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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배척함.

판결내용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종중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