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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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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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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10942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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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한 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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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A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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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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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 AA 사이에 2010. 9.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피고는 이 AA 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9. 2. 접수 제368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 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