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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된 경우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0942
판결 요약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당하고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별도의 실체심리를 생략하였습니다.
#자백간주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자백간주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원고의 청구가 사실상 모두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내용이 바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094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자백간주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2. 부동산 매매예약 등기 및 가등기가 자백간주로 취소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0942 판결은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등기 말소 이행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3. 민사사건에서 자백간주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일정한 변론상 응답의무를 해태할 때 법원이 자백간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0942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실체적 심리 없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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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0942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 한 민 국

피 고

이 A A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 AA 사이에 2010. 9.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피고는 이 AA 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9. 2. 접수 제368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 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