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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139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인(가족 등)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은 실제 부동산 반환이 곤란할 때 공동담보가액(근저당권 공제 후 잔액) 한도 내 가액배상으로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대물변제 #유일한 부동산 #가족간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가족 포함)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3953 판결은 채무자 이AA의 유일 부동산을 누나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등기말소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사해행위의 경우 원원(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공동담보가액(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공제 후 잔액) 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3953 판결은 저당권 등이 말소된 뒤라 현실적 반환이 곤란하므로 금전배상을 선택했습니다.
3.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액은 우선공제가 되며, 나머지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취소·배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3953 판결은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만큼만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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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139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YY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9.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2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세무서장은 이AA에 대해 2009. 12. 3. 종합소득세 ○원, 2010. 3. 8. 부가가치세

   ○원을 각 고지하였는데 이AA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런데 이AA는 2010. 3.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대금 ○만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그 무렵 이AA에게는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만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67,269,600원, L은행에 대한 채무 ○원,

   문SS에 대한 채무 ○원, 피고에 대한 채무 ○원 합계 254,892,110원이 있었다.

라. 그런데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는 L은행에 대한 3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 합계 ○원), 문SS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원)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2. 1. 9. W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위 L은행, 문SS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인정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

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근저

당권이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1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L은행 및 문SS으로

부터 말소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135,548,626원(= L은행에 대한 채무

○원 + 문SS에 대한 채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79,451,374원 ⁠(= 215,000,000원 -

135,548,626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

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67,269,600원(=종합소득세 ○원 + 부가가치세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13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