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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실제 소유자·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25
판결 요약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토지 소유자나 건물 공급자와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 소유자·공급자를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상 소유자·공급자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명의위장 #실제소유자 #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르더라도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25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2호 관련).
2.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신뢰할 수 있으므로, 내부 명의신탁관계를 파악할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25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부 명의자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면 되고, 내막까지 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급자, 거래 유형(매매·도급) 기재와 세금계산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유형(매매·도급)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실질 거래관계가 맞다면 세금계산서는 유효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25 판결은 거래의 종류(매매·도급)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니, 실질 내용에 부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위장으로 인한 세금계산서처리와 조세포탈 의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25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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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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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급자가 CCCC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25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9. 2.

주 문

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56,4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부터 ⁠‘DDD’이라는 상호로 00000 등 제조업을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EEE(대표이사 BBB, 이하 ⁠‘EEE’이라 한다)은 2011.8. 29.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재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12. BBB으로부터 경북 00군 000면 00리 000-0 잡종지2,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건물 741.8㎡(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EE으로부터, 2012. 1. 1. 품목 공장철골공사 및판넬공사, 공급가액 310,483,800원(부가세 28,225,800원 포함)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고, 2012. 1. 13. 품목 추가공사, 공급가액 84,700,000원(부가세 7,700,000원 포함)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받았으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4.부터 2013. 5.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AAA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E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7. 1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56,4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4,370,32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8,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FF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BB임을 확인하고, BBB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는 BBB이 대표로 있는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원고 및 FFF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GGG의 중개로 거래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해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BBB임을 확인한 점, 이후 EEE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EE의 법인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한 점,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BBB 및 EEE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AA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소유자라거나, CCC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원고의 남편 FFF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되었으나 2013. 9. 6.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 또는 CCC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3. 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AAA이고, 이 사건 건물은 AAA이 운영하고있는 CCC이 신축하였다. EEE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BBB으로부터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EE이 BBB에게 건물의 도급에 관하여, BBB이 원고에게 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JJ전력개발 주식회사는 2010. 11. 29.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2. 24.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2011.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남편 FFF은 2001. 7. 1.부터 대구 000군 00공단에서 HH상사를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1. 7.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GGG을 통하여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았다.

3) 2011. 7. 26.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설계도면이 작성된 상태로 바닥 기초공사만진행되어 있었는데, FFF은 2011. 7. 26. BBB과 사이에 원고, AAA, GGG 등이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1. 8. 5.에, 잔금 490,000,000원은 2011. 9. 30. 이 사건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4) 원고는 매도인측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BBB과 사이에 원고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공사는 BBB이 대표로 있는 EEE이 완료하기로 하고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게 될 공사비 등은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EEE과 사이에, 2011. 9. 2. 공사명 공장내부보강 , 기계다이설치, 계량기설치, 부대공사 등, 공사기간 2011. 9. 2.부터2012. 1. 15.까지, 계약금액 84,700,000원(부가세 7,700,000원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18. 공사명 공장신축공사, 공사기간 2011. 9.18.부터 2011. 12. 30.까지, 계약금액 310,483,800원(부가세 28,225,800원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1. 11. 1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287,742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6) 원고는 2011. 11. 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JJ전력개발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1. 12. 29.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7) 원고 및 FFF은 2011. 7. 23.경부터 B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매매대금, 공사비 등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752,123,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12. BBB으로부터 145,950,000원을 돌려받았다.

8) 한편 CCC은 2008. 2. 20.에 설립되었는데, 2011. 3. 16.부터 2012. 4.3.까지 00가 대표이사로, 2012. 4. 4.부터 2012. 5. 14.까지 0000이 대표이사로,2012. 5. 15.부터 000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본 각 증거,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 17, 28, 20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고, 이 사건 건물을 실제 공급한 당사자가 CCC이라는 것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 및 과실의 유무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AAA이었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당사자도 EEE이 아니라 CCC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AAA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급자가 CCC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원고와 FFF은 BBB 및 AAA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GGG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BB임을 확인하였으며, BBB이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등기부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BBB과 AAA 사이에서 AAA이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등기명의인인 BBB이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면 되고, BBB과 AAA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파악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다. AAA이 매매계약 및 건축공사를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BBB이 아니라 AAA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BB이라고 알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도 BB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EEE이 공사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AAA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AAA의 CCC이 이 사건 건물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AAA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주도한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와 다르게 AAA 및 CCC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는 당사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GGG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FFF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라는 사실을 듣지는 못했고, FFF에게 ⁠‘AAA이건축을 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BBB과 AAA의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이 사건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은 모두 BBB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①, ②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GG이 세무조사 당시 한진술 보다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GGG이 FFF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FFF 입장에서는 BBB, AAA 사이의 내부적인 업무분담의 문제일 뿐 계약의 당사자는 BBB 또는 EEE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원고는 당초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EEE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표자가 BBB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 건설업으로 되어 있는 EEE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모두 BBB에게 지급하였고, 2012. 1. 12. BBB과 사이에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며, 2012. 1. 13.부터 2012. 1. 14.까지 EEE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⑥ 이른바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고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로서는 EEE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

⑧ FFF은 피고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되었으나 2013. 9. 6.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고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당사자도 EEE인 것으로 알았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이 안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한 것이었으므로, 건물의 공급자는 EEE이 아니라 BBB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구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이고, 거래의 종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BBB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당사자는 EEE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와 BBB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BBB측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BBB이 대표이사로있는 EEE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원고로 변경되었고, 화장실, 소방, 준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따라서 원고는 BBB이 아니라 EE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원고가 건축주로서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다면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판결 참조), 원고가 EEE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가사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 및 그 이행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BBB이 아니라 EEE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EE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품목을 매매가 아닌 도급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의 종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