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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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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나20156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ooo
피고, 항소인 oo
부천시 원미구 ooo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39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 사이에 2013.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8. 접수 제5421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