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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6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은 취소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전등기 말소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유일부동산 #채무자 증여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601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마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601 판결에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의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재산처분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601 판결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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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156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ooo

피고, 항소인 oo

부천시 원미구 ooo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39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 사이에 2013.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8. 접수 제5421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