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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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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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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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 2014가합1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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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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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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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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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3. |
1. 인정사실
가. 최AA의 재산 처분행위
최AA은 2010. 8. 16. 자신의 처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혹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8. 16. 당시 발생한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9.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최AA의 체납세액
의 위 각 기준일 합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8. 6. 2. 최AA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70,64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3,300원을 납부기한 2008. 6. 30.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2009. 8. 10. 최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938,170
원을 납부기한 2009. 8. 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농협중앙회에 공동담보물로 제공되
어 있었던 최AA의 또 다른 토지인 ■■시 음봉면 산정리 243 토지를 체납처분에 기
해 압류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2. 4. 5. 최AA에 대하여 결손처분(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정리보류’)을 하였다가 2012. 10. 15. 최AA 소유의 ■■시 온천동 463-3, ■■시 둔
포면 신항리 366-12, 같은 면 관대리 53-20 토지를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압류 무렵 국세청통합전산망(Tax Integrated System, TIS)
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후에 제기
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
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
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
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 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위 2011. 3. 21.자 압류
당시 최AA의 체납세액은 702,048,050원에 이른 사실, 최AA의 다른 재산들에 대한
이전의 압류가 BB세무서 ‘징수과’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위 2011. 3. 21.자 및 2012. 10. 15.자 각 압류는 BB세무서 ‘조사과’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압류 당시 원고가 최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를 알았고,
더 나아가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채무자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8. 16. 이전에 원고의 부과처분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10. 8. 16. 당시 최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1,215,585,482원, 소극재산 합
계액은 1,133,829,2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위와 같이 2010. 8. 16. 당시 최AA은 81,756,262원(= 1,215,585,482원 -
1,133,829,220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133,858,738원(= 81,756,262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15,615,000원)이
더 많게 되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 가 된다.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
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
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에 앞서 원고로부
터 다수의 조세 부과처분을 받았던 최AA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이에 관하여 피고 는, 최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윤CC 소유의 ■■시 산정리 242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였는데, 다만 세무관계상 유리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부
동산을 증여한 다음 윤CC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 원고는 이에 더하여 당시 최AA의 체납액으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기한 2008. 6. 30., 고지금액 22,122,880원)의 체
납액 6,434,08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대로 최AA 과 윤CC 간의 토지 교환의 일환으로 형식상 이 사건 증여를 거쳐 윤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 윤CC 소유의 위 토지는 최AA에게 소유권 이 이전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윤CC의 위 토지는
2010.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
정될 뿐, 그 후 최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최AA
의 처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취소의 범위 내에서 채
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
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최AA이 2010. 8. 16. 피고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2010. 8. 19. 윤CC에
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선의의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나.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8.
16. 당시 발생한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9.
기준 체납되어 있는 최AA의 체납세액(가산세 포함) 합계액이 634,698,3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이후의 체납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문희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8. 16.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216,615,000원(원
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피고와 윤CC 간의 매매대금 4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공동담보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시가를 초과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가
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금액이 된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다른 공동담보물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농협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이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을 제
외한 부분이 공동담보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0. 7. 26. 전액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인 216,61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으 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