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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과 조세채권 한도 내 채권양도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2940
판결 요약
조세를 체납한 자가 제3자 명의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권양도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채권자)는 조세채권 한도 내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실질적 운영자에게 귀속돼야 할 ‘영업보상금 채권’의 양도가 일부 인용되고, 장래 발생 가능 가산금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됨.
#체납자 #대위권 #조세채권 #영업보상금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받은 영업보상금채권을 국가가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양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가는 조세채권 한도 내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2940 판결은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당이득이 귀속되었으나 체납자가 양도를 청구하지 않을 때, 국가는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권자 대위로 양도 청구시, 양도 대상은 어떻게 한정되나요?
답변
양도 대상은 조세채권의 본세 및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점까지의 가산금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2940 판결은 장래 가산금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등 권리도 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재산 귀속자가 체납자이고, 부당이득임이 명백하다면 대위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 운영자에게 귀속돼야 할 권리를 체납자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채권자 대위권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하지 않고 있고, 채권보전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2940 판결과 민법 규정상, 채권보전의 필요·채무자가 권리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요건이 충족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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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를 상대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2940 채권양도대위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00원을 AAA(주민등록번호 ******-*******, 주소 OO시 OO로 5 BBBBBBB)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AAA(주민등록번호 *****-*******)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AA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09. 9. 8.부터 2012. 2. 1.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00원을,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4. 2. 3. 양도소득세 1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10. 12.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은 별지 ⁠‘조세채권’ 기재와 같이 합계 200원이 되었다.

나. A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다. AAA은 매제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3층에서 ⁠‘BBBBBBB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의 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OO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앞으로 영업보상금 300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책정하였으나,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의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판단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은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영업보상금 채권의 보유라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AAA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AAA은 피고를 상대로 그가 부당하게 취득한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AAA이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5. 10. 12.까지의 가산금 합계 2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가산금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을 AAA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2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