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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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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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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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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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47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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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최00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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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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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533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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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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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9,6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가수금 원장 기재내역’을 이 판결의 ‘별지 가수금 원장 기재 내역’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