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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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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가수금 원장에만 기재된 채권, 상속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37
판결 요약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명목상 반제 처리된 금액'만으로 망인의 실질적인 채권 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 소명자료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채권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과세 #가수금 채권 #법인 장부 #원장 기재 #실제 채권 보유
질의 응답
1. 법인 가수금 원장에 '망인 채권 반제'로 기재됐으면 상속세 과세 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수금 원장 명시'만으로는 상속 당시 실질적 채권 보유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37 판결은 단순히 가수금 원장 반제 기재가 있다 해도, 실질 채권 존재(상속재산)를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상 추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세 부과 시 가수금 원장 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가수금 변제의 실제 이행자료나 채권의 실재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37 판결은 원고가 변제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채권 보유 인정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3. 실제로 채권자가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사정은?
답변
채권 변제의 근거가 명확하고, 독립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37 판결에서 경험칙상 추정도 부족하다고 본 점에서 '명확한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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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7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최00 외 2

피고(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5338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9,6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가수금 원장 기재내역’을 이 판결의 ⁠‘별지 가수금 원장 기재 내역’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