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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재산 일부 임대, 일부 미임대 건물 평가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35170
판결 요약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만 임대되고 일부는 공실인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평가해야 하며, 각 부분에 대해 상증세법상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 평가 규정에 의해 산정함.
#상속재산 평가 #임대건물 상속세 #일부 임대 일부 공실 #상속세 증명 #임대료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건물 중 일부는 임대, 일부는 미임대시 상속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 평가방법으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170 판결은 임대된 부분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6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된 건물 일부에만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된 부분만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가 적용되며, 미임대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170 판결은 임대가 되지 않은 부분에 환산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평가를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가 일부만 된 경우 임대된 부분의 평가에 미임대 부분을 포함해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된 부분의 환산가액만으로 전체 시가를 반영할 수 없으며, 미임대 부분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170 판결은 임대된 부분 환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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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51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망 최AA의 소송수계인 한BB외4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선고 2014구합65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4.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망 최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신청으로 ⁠“원고”를 ⁠“망 최AA”으로 바꾼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8․2행, 3면 4행, 3면 밑에서 1행의 ⁠“원고”를 ⁠“망 최AA”으로 고친다.

○ 3면 10행, 4면 밑에서 8행, 6면 7․행, 7면 9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3행의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바”는 ⁠“망 최AA이 사용하였는바”로 고친다.

○ 3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망 최A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 5면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임대된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 규정이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평가를 포기․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은 임대가 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할 뿐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되지 않는 부분의 평가액이 빠지게 되므로 위 환산가액만으로는 건물 전체의 시가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임대가 된 부분의 환산가액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평가액도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임대가 된 부분이 건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에 환산가액이 건물 전체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3922 판결 참조).】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5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