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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오투여,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와 인과관계 판단

2023노495
판결 요약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을 투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전문의로서의 충분한 기왕력 문진·설명 의무 불이행을 과실로 인정하였고, 멕페란 투여와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도 근거 감정서로부터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한 양 당사자의 불복도 기각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멕페란 #파킨슨병 #의료과실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을 투여했다가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을 투여한 점, 전문의로서 충분한 문진과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멕페란 투여와 파킨슨병 환자 상해 발생 사이 <strong>인과관계</strong>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답변
감정 결과, 멕페란 투여 이후의 의식저하·발음장애 등은 약물 이상반응으로 볼 수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창원지방법원 2023노495)은 감정서를 근거로, 멕페란 투여 후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이 멕페란 주사액의 영향임을 들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투여가 꼭 금기인가요?
답변
절대적 금기는 아니지만 투여 시 파킨슨 증상 악화 우려가 크며, 사전에 충분한 문진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촉탁 회신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불가결 상황이 아니라면 멕페란 투여를 삼가야 하며, 투여 시 전문의가 기왕력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전문의가 고령 환자에게 단순히 일반적 증상만 묻고 기저질환 문진 없이 처방했다면 배상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해당 환자의 기왕력 문진을 소홀히 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의 기왕력 파악 없이 처방한 점, 파킨슨병 등 확인 의무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문진의무 불이행을 과실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5. 양형 항소 시 재심에서 참작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과 비교해 사정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라면 2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노495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를 인용하며, 사정 변경 등이 없다면 원심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종일(기소), 김창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최용대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101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문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을 상해로 인정하더라도 멕페란 투여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유죄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멕페란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효과가 있어서, 도파민 결핍을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 시 파킨슨병의 운동이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문진하면서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라고 물으며 내원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뿐 파킨슨병 등 피해자의 기왕력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전문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멕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근거로 하여,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멕페란을 피해자에게 투여한 것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멕페란 주사 또는 경구 투약은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고 지연성 이상운동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단기간 처방에도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 내원 당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멕페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피고인에게 멕페란의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피해자의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멕페란 투여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재판장) 정현희 오택원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2023노4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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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오투여,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와 인과관계 판단

2023노495
판결 요약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을 투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전문의로서의 충분한 기왕력 문진·설명 의무 불이행을 과실로 인정하였고, 멕페란 투여와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도 근거 감정서로부터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한 양 당사자의 불복도 기각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멕페란 #파킨슨병 #의료과실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을 투여했다가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을 투여한 점, 전문의로서 충분한 문진과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멕페란 투여와 파킨슨병 환자 상해 발생 사이 <strong>인과관계</strong>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답변
감정 결과, 멕페란 투여 이후의 의식저하·발음장애 등은 약물 이상반응으로 볼 수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창원지방법원 2023노495)은 감정서를 근거로, 멕페란 투여 후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이 멕페란 주사액의 영향임을 들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투여가 꼭 금기인가요?
답변
절대적 금기는 아니지만 투여 시 파킨슨 증상 악화 우려가 크며, 사전에 충분한 문진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촉탁 회신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불가결 상황이 아니라면 멕페란 투여를 삼가야 하며, 투여 시 전문의가 기왕력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전문의가 고령 환자에게 단순히 일반적 증상만 묻고 기저질환 문진 없이 처방했다면 배상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해당 환자의 기왕력 문진을 소홀히 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의 기왕력 파악 없이 처방한 점, 파킨슨병 등 확인 의무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문진의무 불이행을 과실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5. 양형 항소 시 재심에서 참작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과 비교해 사정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라면 2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노495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를 인용하며, 사정 변경 등이 없다면 원심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종일(기소), 김창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최용대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101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문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을 상해로 인정하더라도 멕페란 투여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유죄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멕페란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효과가 있어서, 도파민 결핍을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 시 파킨슨병의 운동이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문진하면서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라고 물으며 내원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뿐 파킨슨병 등 피해자의 기왕력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전문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멕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근거로 하여,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멕페란을 피해자에게 투여한 것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멕페란 주사 또는 경구 투약은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고 지연성 이상운동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단기간 처방에도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 내원 당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멕페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피고인에게 멕페란의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피해자의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멕페란 투여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재판장) 정현희 오택원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2023노4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