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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36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등 사이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시가 산정이 불가피하게 불가능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주식 시가 #특수관계 매매 #비상장주식 가치 #증여세 취소 #비상장 세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형성된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6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로 결정된 가액은 외부의 영향이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정상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 거래로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치여야 하며, 특수한 약정·배경이 개입된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가는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교환가치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가로서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거래가 불투명하면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정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6 판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정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때 정당 과세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그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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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1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2.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989,867,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8. 이○○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주당 39,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임에도 원고가 저가인 1주당 5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 9. 원고에게 증여세989,867,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 1주당 시가로 파악한 매매사례가액 39,000원은 최대주주 등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로 형성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주식의 상장 가능성 등이 불투명하여 그 객관적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 1주당 시가로 파악한 매매사례가액인 39,000원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39,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은 별정통신사업, 이동통신 단말기 임대 및 판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9. 6. 당시 ○○의 매출은 700억 원, 영업이익은 17억 원 정도였고, 그 무렵 ○○의 기업공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나) 김○○은 2009. 5. 27.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주식 100,000주를 1주당 39,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김○○은 2009. 5. 27. ○○은행으로부터 7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의 최대 주주인 문○○및 2대 주주인 유○○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대한 근보증서 연대보증인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저축은행에 제출하였고,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는 유○○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 유○○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 유○○의 동생이 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가 납부하였다.

라) ○○은행은 2009. 5. 27. 김○○외에도 유○○, 주식회사 ○○에도 주당 39,000원씩 ○○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문○○및 유○○이 2007. 5.경 ○○은행에 ○○의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각 매도하면서 2년 뒤 위 매입가격의 130%인 39,000원에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문○○의 경우에는 위 주식을 재매입하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사회후배인 임○○의 가족인 김○○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었다.

마) 현재 ○○ 발행 보통주는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주당 가액은 2~3천 원 정도이다.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