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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근저당설정과 압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5다237045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이뤄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의 사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등기 정당성 #상고심절차 특례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 압류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3704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 특례법이 적용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속하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37045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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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정당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다237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